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208회신일 2013.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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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6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했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제11항 및「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제11항 및「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08 (2013.02.26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16)
원 제목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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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