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했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제11항 및「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제11항 및「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014.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2003.06.0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08 (2013.02.26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16)
- 원 제목
-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