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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했으나 도로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동 이용자는 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동 이용자는 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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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81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2)
- 원 제목
-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