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완료했다.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관한 분쟁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회답

법령해석과-2585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time datetime="2018-09-27">2018.09.27</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5)
원 제목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