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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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2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예치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명의개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다. 외화로 대금을 정해 예치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6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이며, 증권거래세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고 거래 확정 시기를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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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