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12.31>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신탁업자 A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국내증권사 B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입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신탁업자(A)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의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증권사(B)를 통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시 발생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거래 시 발생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10 (<time datetime="2014-06-18">2014.06.18</time> 회신),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5)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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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