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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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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함.
2.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위 1의 양도시기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함.
3. 2회이상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의 환산 및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의 순서.
회답
1.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를 등록·개서한 경우 등록일 또는 개서일입니다.
2. 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은 수령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양도시기 후 받는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3. 2회 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조제5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928 심판결정2003.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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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8 (1998.03.26 회신),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