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229회신일 2010.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0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하고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다.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환율,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의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무상주 취득가액·취득일의 적용방법.

회답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주식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는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 시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29 (2010.05.10 회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8)
원 제목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