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35회신일 2024.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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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4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의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

회답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35 (2024.11.14 회신),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4)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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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