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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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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의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
회답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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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35 (2024.11.14 회신),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4)
- 원 제목
-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