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05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029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동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필요경비 및 환율.

회답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동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506 (<time datetime="2024-12-19">2024.12.19</time> 회신),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46)
원 제목
미등기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시 적용되는 세율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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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