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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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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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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21 (2013.03.21 회신),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05)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