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97회신일 2025.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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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34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재산세과-887(2009.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제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회답

재산세과-887, 2009.03.12.을 참조하기 바람.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회신),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86)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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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