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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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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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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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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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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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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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조세특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법인 감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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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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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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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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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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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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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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