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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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2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
조세특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법인 감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감면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도 됨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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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