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본사 지방이전법인 감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05.18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9 → 현재 시행본 2020.05.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고, 전임자는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에 따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본사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 종사자는 포함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함.

2.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도 포함함.

3.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에 따른 본사업무 종사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time datetime="2016-03-11">2016.03.11</time> 회신),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9)
원 제목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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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