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66회신일 1994.0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3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감면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세액감면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아 왔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감면신청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감면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외국인이 소득세법 제106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 받아 오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동 감면신청기간 완료 이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인가일(’89. 1. 1이후는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하는 추가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된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감면신청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근무기간에도 감면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다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해진 추가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은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1989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추가근무기간에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66 (1994.02.03 회신),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6)
원 제목
당초 감면신청기간 만료후 추가 근무기간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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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