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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7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실제로는 1년 미만 근무하였다.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전에 퇴사한 경우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7항제1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제2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7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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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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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12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9)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