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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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줄 때 과세최저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3 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품 판매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9 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대차서비스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하고 받은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과 건별 5만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3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7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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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