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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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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2005.09.29 회신),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9)
- 원 제목
-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