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개 과정당 보통 1~2주인 직무교육과정에서 강사에게 특정 과목의 교재 원고 집필, 시험 출제 및 채점, 강의를 함께 의뢰하였다. 원고료, 출제 및 채점수당, 강의료는 별개 항목으로 일자를 달리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단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time datetime="2005-06-07">2005.06.07</time> 회신),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00)
원 제목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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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