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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증권대차서비스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권회사 개설계좌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증권대차서비스를 신청했다. 해당 증권회사가 서비스를 중개하고 거주자에게 대차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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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회신), "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76)
- 원 제목
-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