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당 還給金이 單位投票金額의 10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3. 질의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2. 검토 중인 질의
3. 식사나 음식물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금액을 말하며, 과세최저한 이하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2.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5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0)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