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21회신일 2010.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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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0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하고 받은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과 건별 5만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제84조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별 5만원의 해당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회답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당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제84조제3호를 참조하며, 건별 5만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21 (2010.07.20 회신),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0)
원 제목
투자매매업자가 대납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등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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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