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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기준.
회답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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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594 (<time datetime="2024-10-25">2024.10.25</time> 회신), "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66)
- 원 제목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