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1회신일 1990.09.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5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질의4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국내원천 소득 및 원천징수 판단 기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합니다.

2. 질의 2·3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4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소득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1 (1990.09.05 회신),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3)
원 제목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이 매건 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