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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회답
원천세과-261
본문(원문)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최저한 결정방법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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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58 (<time datetime="2023-03-28">2023.03.28</time> 회신), "상품 판매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7)
- 원 제목
-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최저한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