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동일 과정의 강의를 다른 날짜에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거나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정제 정리
질의
멘토링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이유
1.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본다.
2. 동일 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할 경우에는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본다.
3.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4088 심판결정2014.07.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738 심판결정2013.11.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120 (2024.03.19 회신),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5)
- 원 제목
- 멘토링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