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가자가 미션활동을 수행하면 리워드로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 포인트의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 소득구분과 관련된 예규(소득46011-21285, 2000.11.02., 소득46011-21041, 2000.7.26., 법인46013-3957, 199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활동을 수행하고 리워드로 받는 포인트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리워드 포인트 등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관련 예규를 참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 사유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다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57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 소득46011-21041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 소득46011-21285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097 (<time datetime="2023-09-27">2023.09.27</time> 회신),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9)
- 원 제목
-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미션활동 수행 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