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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줄 때 과세최저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위원 한 사람에게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70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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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456 (2025.03.11 회신),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95)
- 원 제목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