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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제130조에서 제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환급금에 소득세법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8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제130조(→§84)를 적용할 때에는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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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27 (1993.03.24 회신),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1)
- 원 제목
-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