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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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조세특례-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8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업 소득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함.
조세특례법인세법1995.12.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 선수금 등이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이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 안분과 감면소득의 결손·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은행의 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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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