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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 안분과 감면소득의 결손·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은행의 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 대상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다. 각 감면사업에서 결손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이 각각 결손과 이익을 냈을 경우의 총 감면소득 및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일방 사업 부분에서 감면소득이 결손이 된 경우 다른 부분의 감면소득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두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2. 각 감면사업에서 감면소득이 각각 결손과 이익인 경우 총 감면소득 및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1. 공통손금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한 사업 부분의 감면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부분의 감면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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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5 (<time datetime="1991-02-20">1991.02.20</time> 회신),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2)
- 원 제목
- 1989.01.01 이후 위의 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공통되는 손금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