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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해외 공사 선수금 등이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이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소득금액과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공통손익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해외 공사 선수금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국외원천소득의 의미.

다. 겸영법인의 공통손금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해외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8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9)
원 제목
해외 공사 선수금도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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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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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