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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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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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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될 때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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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198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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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정지작업도 지방 신공장 시공에 해당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한 내국인이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
조세특례-198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 특례에서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인지 물었다.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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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1988.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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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장 일부 이전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
조세특례-1988.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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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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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조세특례-1988.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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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8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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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198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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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8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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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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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86.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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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
조세특례-1986.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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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세액면제되나?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6.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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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1986.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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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가?대도시 안 사업영위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
조세특례-198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이전 완료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되 증설·개체 가액을 포함하고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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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도 면제되는가?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1986.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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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소요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
조세특례-1986.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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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198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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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대도시 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5.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도시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자산은 동일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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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
조세특례-198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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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제품 및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 구비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5.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묻는다. 원료공장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다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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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임차공장이 재임대돼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
조세특례-1985.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재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갖췄다가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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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업 폐업 후 공장시설 매각도 조세감면 대상인가?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제조사업의 폐업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조세특례-1982.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고 공장시설을 매각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 포기나 영업 종결은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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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1979.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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