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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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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료공장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묻는다. 원료공장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다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이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제품 및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 구비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6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지방 이전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6)
원 제목
제품 및 원료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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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