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1회신일 1987.11.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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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5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수도권(○○시)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1 (1987.11.05 회신),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7)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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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