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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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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시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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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1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58)
- 원 제목
-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미설치자산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