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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업 폐업 후 공장시설 매각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361-33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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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사업 폐업 후 공장시설 매각도 조세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고 공장시설을 매각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 포기나 영업 종결은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부문사업을 폐업하면서 공장시설을 매각하였다. 해당 매각은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 포기 또는 영업활동 종결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제조사업의 폐업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모델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취해진 경우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은 그 매각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당초 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을 전제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제조부분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면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부분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1.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나 모델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하고 두 공장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은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2. 제조부분사업의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361-3357 (<time datetime="1982-12-01">1982.12.01</time> 회신), "제조사업 폐업 후 공장시설 매각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22)
원 제목
폐업시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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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