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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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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완료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되 증설·개체 가액을 포함하고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이전 완료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되 증설·개체 가액을 포함하고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 공장시설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 사업영위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상 구 공장시설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 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을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상 구 공장시설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한다. 이 가액에는 증설·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8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4)
원 제목
공장가액 비율계산시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 계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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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