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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단서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라 함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단서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라 함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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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2 (1989.03.20 회신), "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9)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