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2회신일 1989.03.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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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0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단서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라 함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단서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라 함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2 (1989.03.20 회신), "공장 감면에서 ‘임대하여 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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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