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처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휴업 중인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 다만 휴업 중인 공장은 제외하고, 대도시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2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0)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휴업중 대도시내공장 이전시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