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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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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한 대도시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자산은 동일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대도시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했다.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철거 또는 이전 후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이전한 후 건물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이전전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로서 이전하는 구공장의 시설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재ㆍ증설(중고품 투자제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대도시에서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이전한 후 건물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공제 여부.

다·라.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회답

1. 타인 건물을 임차했더라도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이전한 후 건물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설비로서, 이전하는 구공장 시설과 이전 완료일까지 개재·증설한 자산입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20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8)
원 제목
대도시에서 임차하여 조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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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