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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장 일부 이전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한다. 그중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 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 지역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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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1 (<time datetime="1988-08-02">1988.08.02</time> 회신), "독립 공장 일부 이전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3)
- 원 제목
- 독립된 2개 공장운영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