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1988년 말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될 때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사업연도에 지방이전 준비금을 최초로 설정했다. 1988년 말까지 공장시설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수 없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307, 1986.04.24

정제 정리

질의

1984년 사업연도에 지방이전 준비금을 최초 설정한 후 1988년 말까지 공장시설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가 계속되면 1988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수 없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1307, 1986.04.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6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1)
원 제목
공장시설 이전완료 못하고 공사 계속될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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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