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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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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한다. 이전지는 공업배치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985.12.3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985.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1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7)
원 제목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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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