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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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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와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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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0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8)
- 원 제목
-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