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다 지방으로 시설 전부를 이전한다. 또 수도권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본점으로 쓰다가 수도권 밖에서 본점용 건물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규정하는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임차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나.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본점용 건물을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자산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면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59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6)
원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