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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주의 : 대법원2007두22726 (08.3.27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360, 서면4팀-2120 및 재조세-642를 제시했다.

3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소정의 기간내에 취득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4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법령에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의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 과세특례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법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면4팀-852, 서면4팀-675 및 서면4팀-915가 제시되었다.

14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7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18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특례 시행 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 필요한 취득시기 요건을 물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
단기양도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대상과 기준시가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기준시가 특례보다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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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