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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360, 서면4팀-2120 및 재조세-64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주의 : 대법원2007두22726 (08.3.27.) 판결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60, 2007.1.26 ; 서면4팀-2120, 2005.11.9 ; 재조세-642, 2007.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360, 2007.1.26., 서면4팀-2120, 2005.11.9. 및 재조세-642, 2007.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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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time datetime="2008-02-21">2008.02.21</time>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1)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