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5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13)
원 제목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