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9회신일 2005.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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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7

해당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9 (2005.11.17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99)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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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