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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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7 선박대리점이 도선료를 대납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회사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국내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도선료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할 때 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도선사는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8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합계표만 제출하면 미교부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13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